제25조(구분 및 소집)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3.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・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30조(회의록)
이사회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위 조항에 따라 (사)구미사랑고리공동체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합니다.